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입력 2020-03-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점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륜의 운전 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차 운전 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1명은 “앞으로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05,000
    • +0.21%
    • 이더리움
    • 3,42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111
    • +0.05%
    • 솔라나
    • 127,100
    • +0%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87
    • -2.01%
    • 스텔라루멘
    • 254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2.33%
    • 체인링크
    • 13,730
    • +0.5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