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입력 2020-03-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점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륜의 운전 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차 운전 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1명은 “앞으로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3,000
    • +0.38%
    • 이더리움
    • 2,985,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37%
    • 리플
    • 2,017
    • +0.15%
    • 솔라나
    • 125,700
    • +0.56%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7.59%
    • 체인링크
    • 13,090
    • +0.69%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