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입력 2020-03-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점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륜의 운전 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차 운전 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1명은 “앞으로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56,000
    • +2.79%
    • 이더리움
    • 4,403,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3.14%
    • 리플
    • 755
    • +1.89%
    • 솔라나
    • 206,700
    • +2.73%
    • 에이다
    • 660
    • +0.15%
    • 이오스
    • 1,165
    • -0.68%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7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4.89%
    • 체인링크
    • 20,250
    • +2.9%
    • 샌드박스
    • 638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