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 기간 확대"

입력 2020-03-10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90,000
    • -0.68%
    • 이더리움
    • 4,366,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79%
    • 리플
    • 2,835
    • -0.39%
    • 솔라나
    • 188,300
    • -1.47%
    • 에이다
    • 531
    • -1.48%
    • 트론
    • 438
    • -4.58%
    • 스텔라루멘
    • 312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0.71%
    • 체인링크
    • 18,050
    • -1.63%
    • 샌드박스
    • 229
    • -1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