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9일부터 '무비자 입국' 차단

입력 2020-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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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존 비자 무효화…입국 심사 강화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했던 프로야구 LG 트윈스 선수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영향으로 일정을 바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했던 프로야구 LG 트윈스 선수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영향으로 일정을 바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사증) 면제 조치가 잠정 정지된다. 이미 발급받은 비자 효력도 사라지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은 3단계의 특별입국절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8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 0시부터 이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을 포함해 일본 여권 소지자들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항공사·선사가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을 발권할 때 여권을 확인해 비자가 없는 경우 탑승하지 못한다. 국내 입국 심사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한다.

기존의 비자 효력 정지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모두 해당한다.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기존 비자를 자동 차단하게 했다. 다만 영주 자격을 포함해 외국인 등록이나 거주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했다.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항공사와 선사에 현지에서의 협조 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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