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취득하면 월급 즉시 오른다

입력 2020-03-04 13:27 수정 2020-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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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간제 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신설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앞으로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급여가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규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호봉이 재산정돼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 시 정해 놓은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예규 제정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 제한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교사의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했다. 이에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차별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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