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취득하면 월급 즉시 오른다

입력 2020-03-04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기간제 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신설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앞으로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급여가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규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호봉이 재산정돼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 시 정해 놓은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예규 제정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 제한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교사의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했다. 이에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차별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26,000
    • +2.4%
    • 이더리움
    • 4,720,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904,500
    • -1.09%
    • 리플
    • 3,145
    • +3.22%
    • 솔라나
    • 211,500
    • +1.73%
    • 에이다
    • 602
    • +4.15%
    • 트론
    • 449
    • +1.81%
    • 스텔라루멘
    • 343
    • +5.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70
    • +2.61%
    • 체인링크
    • 20,200
    • +4.12%
    • 샌드박스
    • 180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