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개인사업자 파격 지원…"6개월 동안 할부금 안 받는다"

입력 2020-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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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담 경감 및 소비 활성화 지원, 총 36개월 할부 중 초기 6개월분 해당

“총 36개월 할부 기간 가운데 초기 6개월 치는 받지 않겠다."

기아자동차가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가운데 초기 6개월 할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기아차가 선보인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대표 차종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 무(無)납입금 △기프트카드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3월 중 △모닝과 △레이 △카니발 △봉고 1톤을 출고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이 이번 구매 프로그램(자유형 할부 기반)을 이용할 시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중 구입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할부 원금은 6개월 이후부터 30개월 동안 연 4.0%의 특별 금리로 상환할 수 있다. (자유형 할부 정상 금리는 36개월 기준, 전 기간 5.0%)

예컨대 신차 가격이 1350만 원인 ‘모닝 럭셔리 트림’을 구매할 경우, 선수금 10%를 납입하고 후기 30개월 동안만 월마다 약 42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약 45만 원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구매 프로그램은 선수율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의 경제 상황에 맞게 언제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이번 구매 프로그램 이용 고객 전원에겐 기아차가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준비한 2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제공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침체한 경기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기아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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