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 “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신청 허용 판결”

입력 2020-03-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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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닉글로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해종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사 허용으로 판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닉글로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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