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지배구조 취약 기업에 적극 행사”

입력 2020-03-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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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적극성 비교’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지배주주 지분율은 높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임현일ㆍ이윤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적극성 비교' 보고서를 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존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실제 의결권 행사 방향과 KCGS 권고 간 일치(괴리) 현황을 통해 일치율과 괴리율을 산출했다.

일치율은 반대(권고)→반대(행사), 찬성(권고)→찬성(행사)의 경우, 괴리율은 반대(권고)→찬성(행사), 찬성(권고)→반대(행사)의 경우를 말한다. 연구진은 권고와 반대로 행사한 경우를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분석했다. 특히 KCGS 찬성 권고에도 기관투자자가 반대 행사를 한 경우는 매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판단했다.

KCGS의 반대 권고와 국민연금의 반대 행사가 일치한 반대 권고 일치율은 2016년 32.8%에서 2017년 33.8%, 2018년 35.0%, 지난해 44.8%로 증가했다.

또 KCGS의 찬성 권고에도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반대 행사 괴리율은 2016년 6.3%에서 2017년 8.3%, 2018년 11.8%로 늘었다가 지난해 9.3%로 다소 줄었다.

이에 연구진은 2016년 12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직후인 2017년 첫 정기주총 시점부터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배주주 지분율 수준이 높고 지배주주-국민연금 지분율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최소 1건 이상 받은 기업군(반대 타깃)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을 비교한 결과, 반대 타깃 기업군의 평균 지배주주 지분율은 45.51%로 그렇지 않은 기업군(41.97%)보다 높았다.

지배주주와 국민연금 간 지분율 괴리도 반대 타깃 기업군(41.14%)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36.63%)보다 높았다.

지배주주-국민연금 지분율 괴리가 높을수록 소유구조가 집중된 것으로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유구조가 집중된 형태의 기업은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우려도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대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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