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공적주택 21만채 공급… 청약제도 실수요 위주로 개편

입력 2020-02-27 14:05 수정 2020-0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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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어디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잡는 확실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단속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비율을 차례로 높여 2025년께 공공임대주택 재고물량을 240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 재고율 기준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사라지고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이 통합된다.

청약제도는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된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를 전체물량의 30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공급물량이 100가구라면 예비당첨자를 기존 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청약경쟁률이 4대 1인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 내에서 당첨이 마무리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 확대한 데 이어 수도권도 유사하게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예비당첨자 비율이 높아지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 1순위 자격자의 당첨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청약 당첨자 중 자격 요건이 안 돼 탈락하거나 자금 여건 등을 고려해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 시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로 생긴다. 현재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된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 등에 들어서는 의무임대주택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우선 매입해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 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조합원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선 입지가 우수한 지구 위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 중 일부 지구는 내년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올해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가구 가운데 1만 가구도 조기 착공해 입주가 앞당겨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도심 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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