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입력 2020-02-23 09:00 수정 2020-0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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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현대자동차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26년째 근무해온 과장급 간부사원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최하위의 인사평가를 받았다”며 “업무 역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통상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는 2018년 6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절차적 적법에도 불구하고 무효”라며 인용했다.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자체가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차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참가인에게 그 평가에 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며 “따라서 근로자 집단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저성과자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현대차가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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