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입력 2020-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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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중 정년에 도달했어도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2017년 9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되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만 60세 정년’ 규정이 생겼고,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됐다. A 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다.

1심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정년이 도래해 당연 퇴직됐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전합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 판결은 원직 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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