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ㆍ강남ㆍ양천ㆍ영등포 32개교에 추가 휴업명령

입력 2020-0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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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송파구와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32개 학교에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공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송파구와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32개 학교에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공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송파ㆍ강남ㆍ양천ㆍ영등포구 유치원과 초중고 32곳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청 명령에 따라 휴업한 서울지역 학교는 74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5일 교육청은 5번째 확진자의 동선 인근에 있던 서울 중랑ㆍ성북구 학교 42곳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렸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살거나 근무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32개교로 송파구 15개교, 강남구 4개교, 영등포구 12개교, 양천구 1개교다. 휴업 기간은 오는 10~19일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휴업 기간은 확진자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잠복기(14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현재 ‘확진자 동선 1㎞’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초중등교육법령에 정해진 초중고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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