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입력 2020-02-06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장 씨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0,000
    • +2.64%
    • 이더리움
    • 3,319,000
    • +7.0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44%
    • 리플
    • 2,168
    • +3.88%
    • 솔라나
    • 137,300
    • +5.45%
    • 에이다
    • 415
    • +6.14%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0.57%
    • 체인링크
    • 14,300
    • +5.38%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