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신종코로나 관련 업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속 처리"

입력 2020-02-05 11:00 수정 2020-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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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노동현안 점검회의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 시 신속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6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 노동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의 수급이 원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로 생산량이 폭증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준 바 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 조업 중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중단이 지속되면 완성차 제조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조업단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이 의심되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수급기간 연기 및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신종 코로나 입원‧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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