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2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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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기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붙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서울시와 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통해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건은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4년도 기준에서는 출근율 50% 미만이더라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변경됐다.

1ㆍ2심은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각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정해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지급)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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