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20-02-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 기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붙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서울시와 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통해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건은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4년도 기준에서는 출근율 50% 미만이더라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변경됐다.

1ㆍ2심은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각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정해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지급)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09: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11,000
    • -0.54%
    • 이더리움
    • 3,434,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
    • 리플
    • 2,081
    • +0%
    • 솔라나
    • 129,800
    • +1.8%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509
    • +0%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0.08%
    • 체인링크
    • 14,590
    • +1.04%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