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0-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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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등 감염병 예방 업무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 기업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잠정적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제1사유)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제2사유)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제3사유)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최대 4주)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제4사유) △고용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제5사유) 등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추가됐다.

그 예로 제1사유는 태풍·호우특보 발효 시 시설물 점검 등 예방 활동 및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제2사유는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후속 조치 및 라돈 침대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제품 수거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3사유의 경우 금융업의 전산 장애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시스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제4사유는 자동차 부품 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맟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시 원료부패(과일 등) 우려가 있을 경우가, 제5사유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같은 기술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부는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남용과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주 64시간 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된다.

제1호 및 2호 사유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며 사유 해소가 필요할 때까지 1년간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3호 및 4호 사유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 1년간 활용 가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제5호 사유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호 및 제5호 사유 또는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고용부는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도 "이번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가 신속히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법안을 통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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