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거래 수수료 한시 조정

입력 2008-09-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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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수수료 한시 면제로 연말까지 수수료 인하...22일부터 적용

대우증권은 오는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한시 조정해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 만큼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인하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조정으로 대우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각각 낮춰진다.

또한,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15%에서 0.00825%로 줄어든다.

대우증권은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수료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해 한시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영업추진부 조완우 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진행된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 면제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11월3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혜택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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