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빼돌린 회삿돈을 김 사장의 급여,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9900만 원에 이른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 직책으로서 총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1,000
    • +1.87%
    • 이더리움
    • 3,529,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5.4%
    • 리플
    • 2,141
    • +0.42%
    • 솔라나
    • 130,300
    • +2.44%
    • 에이다
    • 376
    • +1.35%
    • 트론
    • 492
    • +1.23%
    • 스텔라루멘
    • 266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1.69%
    • 체인링크
    • 14,060
    • +0.7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