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2:00 수정 2020-01-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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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빼돌린 회삿돈을 김 사장의 급여,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9900만 원에 이른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 직책으로서 총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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