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 중 34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입력 2020-01-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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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 (자료 제공=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 (자료 제공=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으로 나타나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가 20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199개사(2019년 1월 신규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제외)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한 곳은 162개사인 반면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으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생략된 기업도 3곳 있었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고, 26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대응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단 9개사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저널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과 ‘2018년 사업연도 핵심감사사항 분석 및 핵심감사제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뤘다. 또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자문교수단의 인터뷰와 기고도 포함됐다.

한편, 삼정KPMG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으며,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국내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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