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여부 ‘꼭’ 확인해야

입력 2020-01-15 08:56 수정 2020-0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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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최모(58세) 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상환을 하였으며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연말정산 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226만~346만 원의 누락액을 환급 신청하여 151만 원을 환급받았다. 

또 무주택 근로자인 안모(36세) 씨는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 원을 환급신청, 26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 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2019. 3. 20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연맹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포함해 실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헷갈려 하는 13편의 연말정산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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