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20~23일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20-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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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20~23일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20~23일 4일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 중이다.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더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의 신청 의견 제기 절차는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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