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로페이 사용처별 꼼꼼히 살펴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입력 2020-01-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입장료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된다.

산후조리원비용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중 정상회담서 H200 수출 승인…삼성·SK ‘HBM 수혜’ 기대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02,000
    • +1.73%
    • 이더리움
    • 3,39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31%
    • 리플
    • 2,209
    • +4.59%
    • 솔라나
    • 136,900
    • +1.33%
    • 에이다
    • 403
    • +2.54%
    • 트론
    • 522
    • +0.38%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0.86%
    • 체인링크
    • 15,580
    • +3.32%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