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 돼”

입력 2020-01-01 0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심사는 오후 1시 20분께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GPT야, 이 말투 어때?"…Z세대 93% '메신저 보내기 전 AI로 점검' [데이터클립]
  •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70,000
    • -1.99%
    • 이더리움
    • 4,408,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2.44%
    • 리플
    • 2,826
    • -1.94%
    • 솔라나
    • 189,400
    • -1.97%
    • 에이다
    • 534
    • -1.29%
    • 트론
    • 440
    • -3.51%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22%
    • 체인링크
    • 18,290
    • -2.24%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