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 돼”

입력 2020-01-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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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심사는 오후 1시 20분께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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