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입력 2019-12-27 13:27 수정 2019-12-27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흉기 휘둘러 상대 아동 사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행위는 1회가 아닌 수 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이 조부모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숨지게 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보호관찰 및소년원 수감이 이뤄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93,000
    • +0.54%
    • 이더리움
    • 4,110,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12%
    • 리플
    • 719
    • +0.42%
    • 솔라나
    • 220,900
    • +3.03%
    • 에이다
    • 628
    • +0.48%
    • 이오스
    • 1,104
    • -0.27%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00
    • -1.66%
    • 체인링크
    • 18,990
    • -0.42%
    • 샌드박스
    • 595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