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ㆍDH 합병 반대…“단체행동도 고려”

입력 2019-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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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회견 개최…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 결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DJ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2, 3위인‘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1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에 달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 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들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정위가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에 대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소상공인들의 후생은 물론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과 국민 피해를 막을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기업결합이 현실화되고 수수료 및 광고료가 대폭 상승하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독점적 배달 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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