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상향…특별계획구역 지정

입력 2019-12-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치도. (출처=서울시)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일원(436만8463㎡)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80,000
    • +0.88%
    • 이더리움
    • 4,46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0.51%
    • 리플
    • 2,906
    • +2.58%
    • 솔라나
    • 193,400
    • +1.79%
    • 에이다
    • 543
    • +2.26%
    • 트론
    • 446
    • +1.36%
    • 스텔라루멘
    • 319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0.15%
    • 체인링크
    • 18,490
    • +1.26%
    • 샌드박스
    • 243
    • +1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