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상향…특별계획구역 지정

입력 2019-12-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치도. (출처=서울시)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일원(436만8463㎡)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83,000
    • -0.16%
    • 이더리움
    • 3,43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85%
    • 리플
    • 2,168
    • +0.56%
    • 솔라나
    • 143,100
    • +1.35%
    • 에이다
    • 411
    • -0.72%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60
    • -1.1%
    • 체인링크
    • 15,540
    • -1.08%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