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입력 2019-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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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해 베포한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기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2015년)와 ‘정정요구 사례집(2016년)’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와 주요 공시 모범기준으로 구성됐다.

투자위험요소(사업위험ㆍ회사위험ㆍ기타 투자위험)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를 예시해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및 주관사 등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발행기업 등이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더욱 충실히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위험요소 모범기재 및 정정요구 사례를 지속해서 보완하여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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