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입력 2019-12-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물이 아닌 사진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에게 지인 B 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B 씨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8,000
    • +1.24%
    • 이더리움
    • 3,139,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94%
    • 리플
    • 2,102
    • +2.04%
    • 솔라나
    • 132,900
    • +3.02%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48%
    • 체인링크
    • 13,640
    • +1.56%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