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입력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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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 증인 출석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재판 전 추가 진술을 받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접근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로부터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교부될 돈의 단순전달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07년 12월 대선 전후로 시기를 구분해 대선 이후에는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된 A 씨의 진술조서, 법정 증언 등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 A 씨를 소환해 제5회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A 씨의 원심 법정 진술은 검찰 제4회 진술조서, 이 씨의 자백진술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며 "A 씨가 법정 진술 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1심 무죄판결 이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이후 참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더라도 신빙성(증명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확히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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