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첫 주자 주호영 의원

입력 2019-12-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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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선거법은 당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9시 49분께 첫 주자로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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