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입력 2019-12-23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회의 상정 '일방처리 지연전략'

▲국회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회기결정안건은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후 임시국회를 사나흘 여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당도 이후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최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서울 평균 11% 오를 때 '대장아파트' 26% 뛰었다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6,000
    • -1.58%
    • 이더리움
    • 4,638,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1.6%
    • 리플
    • 2,899
    • -0.1%
    • 솔라나
    • 194,800
    • -1.57%
    • 에이다
    • 543
    • +0.74%
    • 트론
    • 455
    • -2.99%
    • 스텔라루멘
    • 3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1.9%
    • 체인링크
    • 18,770
    • -0.74%
    • 샌드박스
    • 211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