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9-1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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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37명에게 총 7억3000만 원 지급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 원에 이른다.

올해 포상금을 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했다.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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