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중국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무효 판결”

입력 2019-12-23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맺은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저작권 침해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이다. 원고는 위메이드엔터, 전기아이피 등이다.

중국 법원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액토즈소프트의 불법수권을 이용해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30만위안(한화 497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 저작권 소유자와 게임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게임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 보다 란샤 측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공동 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란샤는 본건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 하락 마감⋯‘매수 사이드카’ 코스닥은 2.4%↑
  • 벌써 품절…국립중앙박물관 2026 신상 뮷즈 [그래픽 스토리]
  • 단독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믿고 갈아탔는데 ‘혜택 반토막’…심사 오류에 가입자 혼선
  • '풍향중' 시작부터 터졌다⋯2시간 수다도 보게 한 '뜬뜬'의 힘 [엔터로그]
  • 日 엔화 살리고, 美는 국채 지키고⋯‘환율 공동개입’ 이유 있었네 [종합]
  • 새까매진 폭염 지도…광양 40.3도, 전국이 펄펄
  • 트럼프, 이란전쟁 외교전으로 선회⋯호르무즈 협상 성사여부에 관심
  • 라면·햇반 가격 인상 직후 ‘반값 할인’…식품사들의 두 가격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21,000
    • -0.09%
    • 이더리움
    • 2,661,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59%
    • 리플
    • 1,536
    • -0.84%
    • 솔라나
    • 105,200
    • -0.19%
    • 에이다
    • 277
    • +2.21%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60
    • -0.83%
    • 체인링크
    • 11,730
    • -1.76%
    • 샌드박스
    • 60.47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