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 감축 시 금전 보상 'DR 시장', 업체 입찰 기회 확대

입력 2019-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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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편…내년 1월부터 시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기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인 수요반응자원(DR·Demand Response)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업체의 자발적 입찰 기회는 확대하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 비상시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DR 제도를 이같이 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DR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기가와트)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더욱 확대하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 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 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한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 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 시)로 한정해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또한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 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 실적(의무절전량,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에 따라 차등 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사항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 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같은 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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