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입력 2019-12-20 10:41 수정 2019-12-20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초 네이버·구글 순차적 제재…요기요·배민 합병 균형감 있게 접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시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와 함께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강소기업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확인 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58,000
    • -2.5%
    • 이더리움
    • 4,103,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3.27%
    • 리플
    • 712
    • -0.7%
    • 솔라나
    • 204,400
    • -4.26%
    • 에이다
    • 626
    • -3.1%
    • 이오스
    • 1,111
    • -4.06%
    • 트론
    • 179
    • +2.87%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3.92%
    • 체인링크
    • 19,100
    • -3.88%
    • 샌드박스
    • 600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