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입력 2019-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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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세 등을 고려해 내년 E9 규모를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E9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이듬해 5만8000명으로 확대됐다가 2017년부턴 5만600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부는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며 “어업은 쿼터의 약 150%였던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 올해 쿼터보다 500명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내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해 올해보다 500명 적은 3500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지역기준과 중복해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내년에 한해 30%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고,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재입국 제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건설업에 대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불법체류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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