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재정 건전업체로 시장 재편

입력 2019-1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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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고객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 위주로 소비자의 상품 가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 회원 수는 601만 명으로 집계됐다.

3월 말과 비교해 업체 수는 6곳이 줄었지만, 회원 수는 41만 명 증가했다. 회원 수 600만 명 돌파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개정 할부거래법(자본금 5억 원 이상 충족) 시행으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다수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며 감소 폭이 커졌다.

상조업체가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3월 말보다 3185억 원 늘어난 5조5849억 원으로 확대됐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총 선수금이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대형업체의 선수금은 3월 말보다 3161억 원 늘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120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1조4691억 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가 3539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은 6개 업체가 525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이들 업체의 상조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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