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입력 2019-12-12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3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 양형의 적정성 등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18,000
    • -0.38%
    • 이더리움
    • 4,54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3.16%
    • 리플
    • 3,047
    • -0.88%
    • 솔라나
    • 199,200
    • -1.73%
    • 에이다
    • 619
    • -2.98%
    • 트론
    • 434
    • +2.36%
    • 스텔라루멘
    • 360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0.46%
    • 체인링크
    • 20,490
    • -0.87%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