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입력 2019-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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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3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 양형의 적정성 등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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