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입력 2019-12-12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3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 양형의 적정성 등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00,000
    • -2.13%
    • 이더리움
    • 4,428,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2.09%
    • 리플
    • 2,833
    • -2.51%
    • 솔라나
    • 189,900
    • -3.7%
    • 에이다
    • 534
    • -1.48%
    • 트론
    • 442
    • -4.95%
    • 스텔라루멘
    • 319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80
    • -1.59%
    • 체인링크
    • 18,380
    • -3.06%
    • 샌드박스
    • 220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