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기한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9-12-10 10:43 수정 2019-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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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완화 통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렴한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면제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 명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지만, 작년 기준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 △회전출자 제도(대출실적 등에 따른 ‘이용고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 출자금으로 전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 총 687억9200만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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