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9-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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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익명 커뮤니티 ‘대나무숲’에 직장 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더불어 A 씨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사에서 1인 시위를 하자 ‘근거없는 사실로 회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며 추가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A 씨는 2017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대나무숲’을 개설했으며, 이곳에 B 씨 등을 비방하는 5건의 글을 올렸다. 이를 알게 된 B 씨는 삭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냈으나 A 씨는 다른 아이디로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7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기 위해 창작소설 형태로 게시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도록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다양한 기관 출신의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A 씨가 특정 임직원과 출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A 씨는 풍자와 비판 목적이라고 하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B 씨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다른 별칭으로 댓글을 달아 조롱한 점 등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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