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원경찰에 일반 직원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차별’"

입력 2019-1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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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원경찰과 일반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일반직 직원(3급 이하)의 경우 2년 동안 임금을 40%씩 총 80%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3년 동안 20%, 30%, 30%씩 총 8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공사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준이 일반직 직원 임금보다 적어 일반직 직원처럼 매년 40%씩 임금을 감액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3년으로 나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방식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3년간 총 80%를 삭감하는 방식은 2년간 40%씩 감축하는 방법보다 총임금이나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리했다.

아울러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지만 당시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이해 당사자인 청원경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감액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A공사 사장에게 임금피크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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