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입력 2019-11-18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74,000
    • +0.18%
    • 이더리움
    • 3,470,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53%
    • 리플
    • 2,134
    • +0.47%
    • 솔라나
    • 128,500
    • +0.23%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25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1%
    • 체인링크
    • 13,800
    • -0.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