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노조’ 아닌데 카카오와 MOU…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노조’ 명칭을 사용해 기업과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등은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양 씨 등은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카카오 드라이버’에 대한 자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법률에 의한 노조가 아닌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 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자문위원 위촉 당시 노조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서명을 한 만큼 개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두 단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0,000
    • -2.33%
    • 이더리움
    • 4,534,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
    • 리플
    • 3,050
    • -2.52%
    • 솔라나
    • 198,200
    • -4.8%
    • 에이다
    • 623
    • -5.46%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3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33%
    • 체인링크
    • 20,270
    • -4.39%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