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입력 2019-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가입자 선수금 50% 금융기관·공제조합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28,000
    • +0.38%
    • 이더리움
    • 3,45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89%
    • 리플
    • 2,137
    • +1.33%
    • 솔라나
    • 127,600
    • -0.08%
    • 에이다
    • 373
    • +1.63%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47%
    • 체인링크
    • 13,870
    • +1.46%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