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입력 2019-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가입자 선수금 50% 금융기관·공제조합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98,000
    • +0.08%
    • 이더리움
    • 3,16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58,500
    • +1.64%
    • 리플
    • 2,040
    • +0.2%
    • 솔라나
    • 128,600
    • +1.9%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7
    • +0.94%
    • 스텔라루멘
    • 216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96%
    • 체인링크
    • 14,320
    • +0.42%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