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등 시의원 14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접도율 기준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도율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음을 뜻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도로 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지만 존치지구로 묶인 곳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이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