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독제·살충제 등 살생물제 유해성 검증 승인유예 추가 접수

입력 2019-1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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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신고한 673종, 최대 10년간 승인 유예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 유예 대상 기존 살생물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소독제, 살충제, 방부제 등 모든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 받아 승인돼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 물질도 화학제품안전법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살생물 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수입하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승인 유예대상은 673종으로, 이들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총 712곳이다.

물질이 유예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업은 3년, 5년, 8년, 10년 등 유예 기한 내에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정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유예 대상 물질,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올해 내로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6월 30일까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승인 유예 대상 추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하려는 기업은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행정 예고 기간 접수한 이해 관계자 의견과 추가 신고 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 31일 고시 확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세심히 지원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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