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메디케어 출금신탁 출시…대리인이 병원비 출금

입력 2019-1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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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내훈 부행장(왼쪽)과 강북삼성병원 신준호 본부이 13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이내훈 부행장(왼쪽)과 강북삼성병원 신준호 본부이 13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출시에 맞춰 강북 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 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상품을 통해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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