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셀루메드 검찰 통보

입력 2019-11-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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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75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14일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조사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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