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셀루메드 검찰 통보

입력 2019-11-14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75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14일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조사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19,000
    • -1.99%
    • 이더리움
    • 3,468,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86%
    • 리플
    • 2,117
    • -2.98%
    • 솔라나
    • 126,600
    • -3.73%
    • 에이다
    • 367
    • -4.18%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4.74%
    • 체인링크
    • 13,610
    • -4.22%
    • 샌드박스
    • 117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