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셀루메드 검찰 통보

입력 2019-11-14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75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14일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조사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0,000
    • +0.02%
    • 이더리움
    • 2,659,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23%
    • 리플
    • 1,529
    • +0%
    • 솔라나
    • 103,500
    • -1.33%
    • 에이다
    • 251
    • +3.72%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70
    • -0.94%
    • 체인링크
    • 11,600
    • -0.94%
    • 샌드박스
    • 59.45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