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충돌' 톨게이트 노조원 관계자 영장 기각

입력 2019-11-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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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중에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조합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1500명 해고' 사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수차례 해산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강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2명은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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