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입력 201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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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 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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